달라스 상공회 ‘SBA 구제 금융 신청 무료서비스’

지난달 27일(금)부터 서비스 시작 … 상공회 “참가자격은 소상공인이면 가능 ”

미중소기업청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이하 EIDL) 프로그램’ 발표 이후 달라스 한인 상공회(회장 김현겸, 이하 달라스 상공회)는 긴급 이사회를 통해 EIDL 대출을 돕는 TF 를 구성, 3월 27일(금)부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IDL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SBA는 신청자의 신용 점수에 따라 융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전 파산신청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어 20만달러 이하의 융자는 개인적 보증, 부동산 담보 없이 무보증으로 처리된다.

또한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EIDL 신청자 모두에게 1,000달러에서 10,000달러의 긴급 그랜트를 현금으로 제공한다.
제공된 현금이 직원의 유급휴가나 페이롤, 모기지, 렌트비 등에 사용될 경우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융자 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EIDL론과 EIDL 긴급 그랜트 신청자격은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최근 세금 보고서와 지난 3년간의 Sales Tax Report가 있다.

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역시 소상공인이면 신청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로는 Payroll Tax Report(Form 941)가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달라스 상공회로 이메일(staff@inkyul48.sg-host.com) 혹은 문자메시지(817-677-8814, 469-459-1151)를 통해 가능하다.

달라스 상공회는 “EIDL은 코로나-19 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스몰 비즈니스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EIDL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예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와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여파를 받을 가능성인 높은 산업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비즈니스’ 등이 포함된다”고 달라스 상공회는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1:1 대면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신청 금액은 무료이며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약속을 잡은 후 자원봉사가 전화 및 이메일로 융자 신청을 돕는다”고 달라스 상공회는 서비스 이용방법 및 기타 정보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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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제시카 김 기자 press4@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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