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한인상공회 “첫번째 똑똑한 온라인 세미나 개최”
이설 변호사 “코로나19 관련 노동법은 판례가 부족해 지속적 업데이트가 중요하다”
달라스 한인 상공회(회장 김현겸)가 지난 19일(수) 오후 1시 ‘코로나 팬데믹 시대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라는 제목으로 첫번째 ‘똑똑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설 변호사를 강사로 온라인 세미나 촬영은 이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달라스한인상공회 홈페이지에서 미리 등록을 한 참가자들은 줌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동영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들었다.
이설 변호사는 1. 직원 휴직 및 해고 관련 내용 2, 직원 안전 수칙과 사업장 내 방역 방침 3. 코로나 시대 새로운 유급 병가 제도 4. 직원 임금 지급 관련 내용 5. 사업장 내 코로나19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설 변호사는 “주의해야 할 점은 오늘 강의는 일반적 노동법 내용이 아니다. COVID-19 special이라 법규내용들이 COVID-19에만 적용되는것이 대부분이다. 일반적 노동법 상식은 이설의 YouTube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COVID-19의 내용은 빠르게 변경되고 있다.
판례 또한 아직 부족해 정확한 법적 해석이 부족하며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설 변호사는 “강의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니 구체적으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현만 기자 press@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