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한인상공회, 두번째 ‘똑똑한 온라인 세미나’ 개최
“9월 24일(목) 줌 온라인 세미나로 … 이설 변호사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주제로 유익한 강의했다”
달라스상공회(회장 김현겸)가 지난 9월 24일 오후 7시부터 ‘똑똑한 온라인 세미나 두번째’ 줌 미팅을 개최했다.
강사는 첫번째 온라인 세미나에서 강사로 활약했던 이설 변호사로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 온라인 비지니스 시작하기를 주제로 온라인 비즈니스의 활성화와 브랜드의 중요성, 상표권 등록, 상표침해예시, 침해구제 방법을 주로 다뤘다.
세미나에 등록한 인원 100여명 중 30-40명의 한인들이 참여했으며 한국에서 참석한 사람도 있어 관심을 끌었다.
이설 변호사는 “지적 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컨택트(Contact) 비즈니스에서 비대면 비즈니스인 언택트(Untact)로 또한 언택트를 넘어 Ontact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주식시장에서도 언택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언택트 비즈니스란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면서 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코로나의 영향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인 AI, 5G, 무인자동차, 거대 데이타 분석 등의 말이 많이 들리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는 사람과 접촉해서 진행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결국 사람과의 컨택이 없으면서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줄이면서 하는 비즈니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라는 것이 하나의 촉매가 된 것 같다. 저희 로펌도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다. 사무실도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화나 줌 미팅을 통해 고객 만남을 관리하고 있다. 또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하게 클라우드에 시스템을 올려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 홍보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설 변호사는 “오늘은 온라인 비즈니스의 첫걸음에 대해 말하겠다. 미국에서 한국 문화, 화장품 등이 인기가 좋다. 한국 비즈니스가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성공한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아마존에 들어가면 한국 제품을 많이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거나 온라인 쇼핑을 통해 나의 상품을 판매하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다면 첫번째 추천하는 것은 법인 설립이다.
개인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중요하다. 법인이 설립되고 법인을 통해 비즈니스를 하면 개인의 책임은 없어진다.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다.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을 섞게 되면 책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지니스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불법적으로 비지니스의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그 비즈니스가 망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은 보호가 되야 한다는 것이 미국 회사법의 기초다. 회사를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떠한 일이나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위험을 없애기 위해 회사 설립을 추천한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세미나는 이설 변호사의 강연 후 질의 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회사법, 부동산법, 지적재산권법에 정통한 이설 변호사의 이설로펌은 American Institute of Legal Counsel 에서 선정한 고객 만족도 상위 10위에 랭크됐으며 이설 변호사는 5년 연속 미국 Super Lawyer에 선정된 바 있다.
조현만 기자 press@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