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그 애벗 주지사와 댄 패트릭 부주지사는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주 정부의 잉여 예산으로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교육계는 이러한 방식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학교 재원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결국 판매세 인상과 같은 다른 형태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1. 주택 소유주의 가처분 소득 증가 및 주거 안정성 강화
- 직접적인 세금 절감: 텍사스 유권자들은 이미 홈스테드 면제액을 10만 달러에서 14만 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으며, 댄 패트릭 부지사의 ‘Operation Double Nickel’ 계획은 이를 18만 달러까지 추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약 30만 달러 가치의 주택 소유자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간 500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층 소유주 보호: 재산세 동결 혜택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은 은퇴를 앞둔 소유주들이 고정 수입으로 주택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어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시장 예측 가능성: 주지사와 부지사의 제안은 주택 소유의 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감당 가능성(affordability)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시장 내 불평등 및 양극화 가능성
- 고가 주택 소유주에게 유리: 학교 재산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정액 면제 방식보다 매우 비싼 집을 가진 부유한 소유주들이 절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 부동산 시장의 혜택이 상류층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세입자 소외: 텍사스 주민의 약 40%인 세입자들은 홈스테드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재산세 폐지로 인한 재정 결손을 메우기 위해 판매세가 인상될 경우, 세입자들은 주거비 경감 혜택 없이 생활비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임대 및 상업용 부동산의 차별적 타격
- 단독 주택 외 부동산 제외: 애보트 주지사의 폐지안은 주로 ‘주택 소유주(homeowners)’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용 주택, 아파트, 공장, 창고 등은 여전히 학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커 비즈니스 그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 투자 매력도 변화: 상업용 부동산은 감세 혜택에서 소외되는 반면, 판매세 기반의 세구조 변화로 인해 운영 비용이 상승할 수 있어 투자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품질 저하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 리스크
- 재정 안정성 우려: 학교 재산세는 지역 학교 운영 자금의 약 90%를 차지하는 안정적인 세원입니다. 이를 변동성이 큰 판매세나 일시적인 주 정부 흑자로 대체할 경우, 학교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 학군 프리미엄의 위기: 부동산 가치는 학군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어 공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매력도와 가치가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세제 구조 변화와 시장 위축 가능성
- 판매세 인상 압박: 학교 재산세 폐지 비용을 충당하려면 주 판매세를 현재 6.25%에서 14~15%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소비 위축을 불러와 부동산을 포함한 지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줄어들지만, 그 부담은 결국 다른 형태로 시장에 다시 반영된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실거주 주택 소유주에게는 즉각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비용 절감이라는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세입자와 비즈니스 투자자에게는 비용 상승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재정 불안정에 따른 시장 가치 하락이라는 잠재적 리스크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Daniel Shin | United Shinryu Brokerage LLC.







